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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51
판정일
2025. 09.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복학 예정임을 알리며 2025. 8.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장 유지의 어려움을 알리며 한 달만 일찍 당겨서 퇴사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자 근로자는 어쩔 수 없다며 답하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후 근로자가 보상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2025. 8.

말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한 점, ④ 점장이 2025. 8.

근무표를 확인하고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2025. 8.에 출근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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