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49
- 판정일
- 2025. 08. 06.
판정문
성과급 감급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지급 계획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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