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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49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성과급 감급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지급 계획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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