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지각 6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취업정지(출근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23
- 판정일
- 2025. 04.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각 6회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6회의 지각시간이 최소 6분에서 최대 22분으로 확인되어 총 누적된 지각시간은 97분에 불과하고 해당일에 부여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여 관내 불편 민원 제기 등의 사항이 없었던 점, 지각 3회를 무단결근 1회로 간주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위배되는 점,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별표7]의 징계양정에 지각 6회가 무단결근 2회로 간주되어 취업정지 3일(출근정지)의 처분이 근로자의 주휴일 포함 총 4일분의 임금이 공제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 점, 지각 발생 사실에 대해 사유, 위반 시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각 횟수로만 일률적으로 징계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재량의 형평성을 현저히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공단 규정 제67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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