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23
- 판정일
- 2025. 09.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3일의 무단결근으로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준으로 신뢰 관계의 파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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