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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징계혐의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추가 근거 없이 편향된 진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64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외부 노무법인의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언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추가적 근거 없이 편향된 진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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