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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39
판정일
2025. 09. 30.
판정문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2025. 6.

15.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8.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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