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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47
판정일
2025. 09. 30.
판정문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최종합격 전 단계인 트라이얼 근무 중이었기에 최종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트라이얼 근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트라이얼 근무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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