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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60
판정일
2025. 09. 3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평가 항목 및 배점 구성이 합리적이고 평가의견서에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관한 구체적 평가가 기재된 점, 근로자가 이사 직급인 점을 고려할 때 상무가 단독 평가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수습종료통지서에 기재된 문구가 다소 포괄적이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해고 통지서를 요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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