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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70
판정일
2025. 09. 23.
판정문

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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