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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고용승계의무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29
판정일
2025. 09. 30.
판정문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채용 면접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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