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38
판정일
2025. 09. 30.
판정문

① 모집 공고의 채용절차에 ‘교육수료 후 입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교육동의서에 '훈련생의 채용여부는 교육기간 동안 여러 테스트 및 최종 면접 결과를 통하여 결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상담실에서 고객 정보를 열람하며 실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인사와 상담의 내용만 확인했고, 상담은 배석한 선임 상담사가 했으므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이와 같은 통화의 내용과 과정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교육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교육과정에 대해 불합격 평가 후 자체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