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38
- 판정일
- 2025. 09. 30.
판정문
① 모집 공고의 채용절차에 ‘교육수료 후 입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교육동의서에 '훈련생의 채용여부는 교육기간 동안 여러 테스트 및 최종 면접 결과를 통하여 결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상담실에서 고객 정보를 열람하며 실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인사와 상담의 내용만 확인했고, 상담은 배석한 선임 상담사가 했으므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이와 같은 통화의 내용과 과정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교육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교육과정에 대해 불합격 평가 후 자체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