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76
- 판정일
- 2025. 09.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동 발명가는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에 대한 ‘인정’ 버튼을 누르기 전 IDF의 내용 및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허위·중복된 IDF임을 가리지 않고 공동 발명가로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내심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단기간에 수십 건의 IDF가 등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근로자의 직위, 경력,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 버튼을 누른 것은 중대하게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DF 보상금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발명보상제도를 악용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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