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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21
판정일
2025. 05.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11. ‘왜 출근했냐 토요일에 퇴사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이후 사용자는 2025.

8. 1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자가 누구인지, 해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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