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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56
판정일
2025. 05. 09.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았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장 내 시설 등 훈련 기구도 사용자의 소유로 근로자가 이를 이용하는 등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5,985,15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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