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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6
판정일
2025. 06. 10.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6개월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기간 동안의 작업 목록’을 첨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하는데, ‘수습 기간 동안의 작업 목록’ 8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미달성 5건, 미흡 1건, 달성 2건으로 ‘업무 성과 미달’에 해당하고, 수습 기간 과업 결과물 제출 관련 보고서 허위 작성, 과업 결과물 기한 내 미제출, 생산 현장 출입 기준 미준수, 직원과의 금전 거래 등의 내부 절차 및 윤리경영 지침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채용 거부에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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