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75
- 판정일
- 2025. 09. 26.
판정문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와 나주시와 체결한 마을버스 재정지원협약서에 운행 대수는 2년간(2025. 1.
1.~2026. 12.
31.) 상용 3대, 예비 2대로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재 버스 운행 대수에 변동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5. 6.
30.경 허가받은 운행 대수의 변화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나주시로부터 허가받은 버스 운행 대수의 변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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