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원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변경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3
- 판정일
- 2025. 05. 13.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청소행정 업무 수거 체계가 성상별 수거에서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변경됨에 따라 약 120 여명의 직영 환경관리원 가로청소원 중 절반에 가까운 가로청소원이 다른 보직으로 업무가 변경된 점, 병가자·휴직자 등으로 1일 평균 약 30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는 업무 공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지원반의 적정 인원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건강문제로 기동지원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환경관리원의 T/O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의 보직을 기동지원반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업무변경으로 근로자가 받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이 사건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닌 기동지원반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환경관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또는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가 소속 직영환경관리원 모두에게 같은 유형의 업무수행을 계속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업무변경으로 근로자가 받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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