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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21
판정일
2025.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38일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해고)제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인사위원회 출석 요청서는 모두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못하였으므로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의결된 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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