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모 건강관리사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7
- 판정일
- 2025. 09. 26.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각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각 지점은 각각 고유번호와 소재지를 달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점의 등록기관과 감독기관이 구별되어 있는 점, ③ 각 지점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사실 이외에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 제시도 하지 못한 점, ⑤ 설사 각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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