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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모 건강관리사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7
판정일
2025. 09. 26.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각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각 지점은 각각 고유번호와 소재지를 달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점의 등록기관과 감독기관이 구별되어 있는 점, ③ 각 지점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사실 이외에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 제시도 하지 못한 점, ⑤ 설사 각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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