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89
- 판정일
- 2025. 09.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5.초 사용자에게 타 회사로 이직이 확정되었다며 2025. 5.
30.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를 표시했던 점, ② 회사의 이사는 2025. 5.
15. 근로자에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한 점, ③ 내심의 의사는 결국 외부로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④ 인수인계 후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 2025. 5.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함에도, 2025. 5.
15.까지의 임금만 지급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해고 전 3개월의 임금 합계를 이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99,370원(금8,844,460원원÷89일)에, 근로자가 2025. 5.
초 사용자에게 2025. 5.
3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반영하여, 이 기간의 근무일수 15일을 곱한 금액 금1,490,550원(금99,370원×15일)을 임금상당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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