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23
- 판정일
- 2025. 09. 25.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2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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