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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가, 노조활동 등 승인받은 사유와 달리 국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구체적 정황, 징계 양정 기준 및 관례, 복무 관리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1
판정일
2025.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병가, 근무협조 등은 공적 승인하에 운영되는 복무제도로서 목적 에서 벗어난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기준은 기존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비해 징계 수위가 높고, 징계유형 구 분 기준이 단순 일수에 따라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 중 장기근속, 산업재해, 포상 공적이 있고 병가에 대한 경위 등 사정이 다양하 다.

아울러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일부 미흡하였던 정황도 확인된 다. 이를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을 확정하였고, 징계사유 및 징계 의결 결과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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