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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00
판정일
2025. 09.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30.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5.

5. 30.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25. 6.

30. 자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는 “6.

30.까지 근무하겠다. 소개해 줄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라고 답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약 한 달여 기간을 근무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하던 비품 등을 사용자에게 반납하면서도 역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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