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00
- 판정일
- 2025. 09.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30.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5.
5. 30.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25. 6.
30. 자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는 “6.
30.까지 근무하겠다. 소개해 줄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라고 답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약 한 달여 기간을 근무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하던 비품 등을 사용자에게 반납하면서도 역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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