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근로자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6
- 판정일
- 2025. 05. 29.
판정문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이 사건 지점은 인사?노무관리와 회계가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본사와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본사와 지사 근로자 합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 될 수 있음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했고, 직원 근무평정 및 직무종합평가의 결과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해지 통보서 교부 전날의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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