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43
- 판정일
- 2025. 04. 18.
판정문
근로자가 2025. 7.
17.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22.
퇴사일을 2025. 7.
25.이나 2025. 7.
26.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