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를 허위 기재하고 집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85
- 판정일
- 2025. 08. 11.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2025.
6. 20.)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 허위 기재 및 집행 행위’, ‘정상적인 구매절차와 검수 절차의 부적절한 행위’, ‘무단 직장 이탈 및 출장 수행 부적정 행위’, ‘유흥비 비용 지출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연구원인사규정 제43조(징계)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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