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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를 허위 기재하고 집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85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2025.

6. 20.)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 허위 기재 및 집행 행위’, ‘정상적인 구매절차와 검수 절차의 부적절한 행위’, ‘무단 직장 이탈 및 출장 수행 부적정 행위’, ‘유흥비 비용 지출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연구원인사규정 제43조(징계)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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