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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25
판정일
2025. 09. 25.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의뢰한바, 이에 대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실제 영업손실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인원 감축을 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등 사용자가 해고시점 기준으로 임원 두 명의 일시적 급여 미지급 외에 휴업, 희망퇴직 활용, 전환 배치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금24,207,823원(금이천사백이십만칠천팔백이십삼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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