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36
- 판정일
- 2025. 04. 11.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퇴직한다.”라고 규정한 점,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한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재계약갱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 경우에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갱신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