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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2
판정일
2025. 04. 30.
판정문

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두 사업장의 실질 대표가 같고, 업종이 동일한 점,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 및 재정 관리를 실질 대표 중 한 사람이 모두 한 점, 각 사업장에서 만든 음식을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용 정산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로서 운영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산정기간 동안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직원 회의 후 근로자 스스로 장비를 챙겨 사업장을 나간 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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