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내부규정 위반 등 13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2
- 판정일
- 2025.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자에게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행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불완전 이행, 감독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 금고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 1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 전반에 걸쳐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관행’이었다고 항변하는바,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새마을금고 내부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이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중앙회의 시정지시에 따른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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