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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6월의 징계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이 접수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45
판정일
2025. 09. 24.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입찰 관련 비위행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급여 미지급 등 불이익이 있으나 통상 수인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는 입찰 관련 정보를 소속 팀장에게만 전달하고, 본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 미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배임, 입찰방해 등 비위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미보고 사유는 일부에 불과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보고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렵고, 사용자의 사전 안내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상급자가 서명한 사직원이라도 최종 제출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이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됨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사직원을 의원퇴직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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