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5
- 판정일
- 2025. 09. 24.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이 사용자와 타 회사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위,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이를 만큼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 의사를 진의 없는 사직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