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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4
판정일
2025. 09.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3.

10.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로 하고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재고용 심사기준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위 사실을 수차례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사실 및 사고은폐, 민원발생 등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사유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통근버스 운행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입사 이후 3년 9개월 동안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평가결과 총점 ?30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평가 결과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운수사업 특성상 운행 차량의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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