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60
- 판정일
- 2025. 09.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용정규직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수습기간,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 100점 만점 중 최종 평점 54.8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점수인 60점 미만을 받은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 중 일부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근무성적 평정표의 1, 2, 3차 평정자 의견이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하여 근로자가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역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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