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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24
판정일
2025. 09. 2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이 근로자로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사업 부분이 매각되어 발생하는 잉여 인력 등을 감축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므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는 와이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고,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기에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이 단시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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