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15
판정일
2025.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성실 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경고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점, ④ 직속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2는 징계전력이 있고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