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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19
판정일
2025. 09.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점장이 “사장이 너 그만두래.

그냥 해고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관계가 나빠서 “일자리를 알아봐라.”라고 말했고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해고통보가 없었다면, 08:30경 출근한 근로자가 08:50경 사업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다른 자리를 알아봐라”라는 발언은, 점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서 해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해고 전 3개월의 임금 합계 금6,011,850원을 위 기간의 일수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금66,060원에, 해고일부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만료된 날까지의 일수 28일을 곱한 금액 금1,849,680원을 임금상당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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