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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관련 발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24
판정일
2025.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4. 22.

저녁 회식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게 되면 성적 쾌감이 증폭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회사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입 여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금지된 제품인 마리화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나, ① 미국 유학 시절 경험에 기초하여 비판적 성찰 없이 한 발언으로 보이고, 행위 태양이 언어적 성희롱이며, 회식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한 경솔한 발언이므로 성희롱의 유형 중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4. 입사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장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지금까지 주의나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일회적인 비위행위로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과정이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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