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관련 발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24
- 판정일
- 2025.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4. 22.
저녁 회식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게 되면 성적 쾌감이 증폭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회사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입 여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금지된 제품인 마리화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나, ① 미국 유학 시절 경험에 기초하여 비판적 성찰 없이 한 발언으로 보이고, 행위 태양이 언어적 성희롱이며, 회식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한 경솔한 발언이므로 성희롱의 유형 중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4. 입사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장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지금까지 주의나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일회적인 비위행위로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과정이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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