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33
- 판정일
- 2025. 09. 23.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가동 일수는 20일이고,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살펴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14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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