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33
판정일
2025. 09. 23.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가동 일수는 20일이고,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살펴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14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