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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82
판정일
2025.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 차량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정직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정직은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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