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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83
판정일
2025. 09.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채용 면담 시 다른 상담실장들의 평균 매출액과 매출 성과에 따른 수습기간 단축 가능성을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1~3차 수습평가에서 모두 총점 60점 미만을 받아 채용 부적격으로 평가된 점, ③ 총괄실장들이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각 수습평가 후에는 저조한 매출 실적으로 인하여 채용 부적격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 점, ④ 근로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다른 상담실장에 비하여 매출액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수습평가가 평가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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