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98
- 판정일
- 2025. 09. 22.
판정문
① 2025. 6.
3. 카카오톡 대화 시 사용자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여 확정적 계약 종료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2025.
6. 4.
면담 시 근로자가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라는 질문에 이어 예전 회사에서의 퇴사 시 배려 조치에 대해 먼저 언급한 점, 2025. 6.
5. 카카오톡 대화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의사표시를 하는 대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오히려 2025.
6. 4.
면담 시 근로자가 먼저 근로제공 종료일을 문의하고 예전 회사에서의 퇴사 시 배려 조치에 대해 언급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6.
5.부터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2025. 6.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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