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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05
판정일
2025. 09. 22.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총 4명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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