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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0
판정일
2025. 04. 24.
판정문

당사자 간에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2025. 1.

23. 근로자의 부친이 사용자에게 “출근 안하면 퇴사시키시면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 2025.

1. 30.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부친이 보낸 “출근 안 하면 퇴사시키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캡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냈는데, 근로자는 같은 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사 처리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지급입니다. ○○뱅크 1000-****-**** 정다움”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2025.

2. 6.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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