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0
- 판정일
- 2025. 04. 24.
판정문
당사자 간에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2025. 1.
23. 근로자의 부친이 사용자에게 “출근 안하면 퇴사시키시면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 2025.
1. 30.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부친이 보낸 “출근 안 하면 퇴사시키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캡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냈는데, 근로자는 같은 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사 처리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지급입니다. ○○뱅크 1000-****-**** 정다움”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2025.
2. 6.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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