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9
- 판정일
- 2025. 05.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
9. 14.
파업 불참과 관련된 언행 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감봉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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