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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3
판정일
2025. 05. 15.
판정문

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무 종료 당일 일당 지급 방식의 근무 형태, ② 근로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휴무일 지정 및 활용, ③ 일용 주방장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다닌 사실이 있다는 직업소개소 소장의 사실확인서, ④ 입사 초기 일용 근로계약의 근무 형태가 계속 유지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여부 설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자의 출근을 요구하는 취지로, 근로자는 퇴직금 100% 지급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② 위 문자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자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준 높은 요리실력과 보조인력이 필요 없을 정도의 체력을 겸비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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