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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84
판정일
2025. 09. 22.
판정문

① 최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2.

1.~3. 31.(2개월)인 점, ② 별도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은 2025.

4. 1.~5.

31.(2개월)인데,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2025. 7.

28.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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