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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타 지역으로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70
판정일
2025. 09.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임에도 사용자가 하반기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보를 한 점, ③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를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근로자의 동의 내지 적어도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나,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주거지를 옮기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일반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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