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2
- 판정일
- 2025. 04. 3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3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3차례 이상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자1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해 실시한 업무평가는 평가 자료와 평가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2) 근로자2 감봉 징계 경력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근로자2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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