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2
판정일
2025. 04. 3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3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3차례 이상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자1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해 실시한 업무평가는 평가 자료와 평가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2) 근로자2 감봉 징계 경력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근로자2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