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3
- 판정일
- 2025. 09. 19.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계약직 관리지침에 신분전환 규정이 규정된 점, 근로자와 재계약 시 1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통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린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다른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없고, 오히려 인원을 줄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는 증권투자상담자 자격증이 없어 업무부여나 전환배치에 한계가 있고,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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